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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No.49 2023년 11월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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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을 위한 헬스케어 이야기들
✔️1.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재평가, 심평원의 입장은?
✔️2. [원스글로벌TV] 거북목 20초만에 확인하는 방법!
✔️3. [건강정보] 소아 해열제 교차복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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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재평가
가격 10배 인상? 심평원의 입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은 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200억이 넘는 연간 청구액, 유효성 미흡 등을 이유로 선정됩니다.
작년 3월 보건복지부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3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
가 대상 6개를 선정하였는데요. 그 중 청구금액이 2300억원이나 되고 품목수도 420개가 넘는
알루론산 점안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심평원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중심으로 여러 논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어떤 질환에 대해 급여 혜택이 바뀌는 것인가?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내인성 질환과 외인성 질환에 대해 처방됩니다. 내인성 질환이란 건성안
증후군,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을 의미하고, 외인성 질환이란 수술 후, 약제성, 외
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9월에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히
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해 내인성 질환의 급여만 인정하고 외인성 질환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
단하였는데요. 하지만 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발표한 심평원 입장문에서 내인성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고,
외인성 질환의 급여제한은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
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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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인공눈물 보도와 관련된 심사평가원 입장 설명자료'

2. 점안제 가격이 10배까지 오르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점안제의 가격일 것입니다. 혹자는 점안제가 10
배가량 비싸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지만 심평원에서는 약 2~3배 정도 본인부담금이 증가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약국에서 사재기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약국에서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인공눈물은 다른 성분으로서 급여 재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
막으로 안구건조증과 같은 내인성 질환으로 주로 인공눈물을 처방 받는 어르신들에게는 급여가
유지됩니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 되면 제약회사가 소송까지 제기할 정도로 매년 제도의 시행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과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에 대해서 정부와 대부
분의 이해단체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년 1월부터 이를 반영할 예정이므로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네요. 인공눈물의 가격은 과연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2023.11.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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