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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No.51 2024년 1월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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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님을 위한 헬스케어 이야기들
✔️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24시간 비대면 진료 시대 개막?!
✔️2. [원스글로벌TV] 냉방병 증상? 예방 방법!
✔️3. [건강정보] 갱년기 영양제와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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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24시간 가능할까?
기존과 다른 점은? 의료계 의견은?
  12월 15일부로 확대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의약계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시범사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진행된다는 점은 동일하나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군이 확대되었습니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였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의료진에게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확대되었는데요. 또한, 의료취약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휴일•야간 시간대 진료도 연령 무관하게 허용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이후 지속해서 문제가 되는 마약류 등의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했습니다. 사후피임약 또한 우선 처방을 제한하고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은 과학적 근거, 해외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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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 후 첫 주말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일평균 요청 건수가 10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닥터나우의 경우 요청 건수가 4,000건 이상, 나만의닥터는 약 2,000건의 비대면 진료가 접수되었으며, 올라케어는 직전 3개월 대비 이용자 수가 약 900%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에도 문을 여는 365 약국으로 관련 문의나 처방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를 필두로 한 의약계는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확장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복지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일부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배포하며 반발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사업자단체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불참을 요구할 시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약 배송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료계 및 산업계는 처방약 약국 직접 수령 원칙 때문에 환자들의 불만이 늘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처방약 배송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회 측은 약 배송을 논하기 전 의약품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배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내년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인한 정부, 의료계, 약계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로 인해 향후 보건의료 체계 및 약국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생각하게 되네요.

  
2024.01.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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